현재 한국 법령·판례·실무에서 통용되는 공식 법률용어 중에는 ‘진접퀵’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 ‘진접’(지역명)과 ‘퀵서비스’(당일·당시간 배송 등을 하는 운송 서비스)를 결합해 부르는 상호명·서비스명일 가능성이 크며, 이 경우 ‘택배·퀵서비스 등 운송계약이나 화물운송에 관한 일반 법규(민법상 운송·위임,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)가 적용되는 서비스’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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