퀵서비스매매는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, 주식회사와 그 임직원 등이 퀵서비스(빠른 배송 서비스)를 가장한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수·매도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. 이는 자본시장법 제176조(시세조종 행위 금지)에 위반되며, 주가 하락 시 손실을 메우기 위한 '왕복매매' 방식으로 자주 이루어집니다. 일반적으로 투자자 유인을 목적으로 하며,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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