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C퀵서비스는 한국 형법상 공연히(공개적으로) 사람(특히 청소년)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성기 노출 등 음란행위를 하는 범죄를 가리키는 속칭입니다.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(공연음란) 등에 근거하며, 주로 온라인 플랫폼(예: PC방, 앱 등)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지는 성매매나 유사 행위를 포함합니다.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중하며,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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